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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2913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40,866원, 원고 B, C, D에게 각 52,360,5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0...

이유

1. 손해보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6. 7. 30. 20:55경 G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J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은 사망하였다

(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으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만연히 간선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적인 편도 2차로 도로가 아니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2차로 우측으로 인도 없이 바로 화단과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아래에 옹벽과 낮은 도로가 위치해 있는 구조여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40%로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3, 16, 26호증, 을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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