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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466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 F는 2016. 7. 30. 20:55경 G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J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은 사망하였다

(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16, 26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만연히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장소는 평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거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횡단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하는 반면,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상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부분으로 차선변경 금지구간에 해당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차선 변경을 한 과실 등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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