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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2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주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포스코로부터 슬러지 매월 5,000톤 가량을 1톤당 13,000원의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주고,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틸에 매월 3,000톤 이상의 고철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 두었으며, 광양제철 현장설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돈을 차용해 주고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해 주면, 위 계약들을 모두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코와 슬러지 처리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포스틸과의 고철 납품계약 및 광양제철 관련 계약도 진행 중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들을 체결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3,024,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1,953,1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소장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I 대표이사 가수금 내역, 직원 단기대여금, 공동합의계약서, 공동합의계약서(개정),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에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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