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2』 피고인은 2017. 2. 22. 02:40 경 서울 중랑구 C, 4 층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사우나 사용권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8,500원을 환불 해 주었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만원을 주었는데, 왜 주지 않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다른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 고단 2263』 피고인은 2017. 5. 7. 01: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10만 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7 고단 1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7 고단 2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화면 캡 쳐), 범행 이후 이동 경로 CCTV 영상자료(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내지 절도 등으로 실형 수회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