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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2 2015고정9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 7.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C 지상 농업용 창고 3동(연면적 합계: 583.84㎡)을 학교납품용 급식자재 및 황토판넬 석고보드를 제작, 보관하는 일반 창고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농지법 위반행위자 고발과 이에 첨부한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위치도,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회의록, 농지전용신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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