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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93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농업진흥구역인 화성시 B, C, D 답 7,519㎡중 2,595㎡를 낚시터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무등록 낚시터업을 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농지를 낚시터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함으로써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무등록 낚시터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농업생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낚시터로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각 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또한 다르므로, 위 각 법의 위반죄로 각각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상복구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낚시터와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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