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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8회에 걸쳐 술 취한 지하철 승객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 경륜에 빠진 나머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경륜 장 근처에서 생활하던 중 주변인들 로부터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갑 등을 절취하는 범행 수법을 배워 습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이미 6회에 걸쳐 중한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2. 경 출소한 이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지하철 역사 등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다시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00:14 경 서울 송파구 송 파 대로에 있는 지하철 8호 선 가락시장 역 승강장에서 마침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뒷주머니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등이 든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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