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감금 (1)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 중구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H(여, 16세)가 보도방 일을 못하겠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장난치냐고 미친년아, 지금 벌써 시작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만약 여기서 도망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외출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가 따라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 31. 01:40경까지 약 11일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6세)가 보도방 일을 못하겠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25살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가, 너거들 뭐하자는 건데, 씨발년들 너희들 하려면 끝까지 해야 할 것 아니가, 또라이 아니가”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H에게 가족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무슨 일을 하는지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외출시 피고인이나 위 I가 따라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 31. 04:10경까지 약 10일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3. 3. 27. 저녁 시간 불상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K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 H를 바꿔 주며 욕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19:00경 부산 중구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K와 통화하여 욕을 하라고 하였으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