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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과 약 6-7개월 정도 교제하였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달 22. 08:00경 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과 차량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을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었다. 집에 못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며 위협하고, 마침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우측 팔부위 약 7~8cm 정도의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광명휴게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 한 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 같이 투숙한 후, 같은 날 23:4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G 그랜저TG 차량 열쇠를 에어컨 위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 봐라, 내가 24시간 집 앞에 지키고 서 있겠다.”, “이런 씹할 년, 눈깔을 확 빼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객실을 나가려던 위 피해자를 10여회 가량 벽 쪽으로 밀치고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화장대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음날 08: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 16. 10:30경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두고 온 G 그랜저TG 승용차를 위 2.항과 같이 숨겨두었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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