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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2: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C 경위와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62년생이야. 니들이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친 후 그곳에 설치된 라바콘을 발로 차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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