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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다니는 보행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주정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트럭에서 욕설, 소리지르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F 등 그곳을 다니는 보행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나한테 씹할 뭐라는거야 지금 씹할새끼야. 씹할새끼니. 병신새끼니.“, ”개새끼 씹할새끼 병신같은 새끼 미친새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바닥을 맞고 튀어오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현장촬영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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