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6. 14:00 경 오산시 C 건물 B01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옷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 01:50 경 오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뒤편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과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수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6만 원을 훔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위 돈을 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