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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8 2017노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절단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제 331 조,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에서 ‘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5.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15.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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