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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1192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기타 여신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4.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리스물건을 캐딜락 씨티에스(CTS) 3.0 럭셔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 리스이용자를 피고, 취득원가를 4,680만 원,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를 91만 원,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정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승계참가인을 가리킨다). 제3조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리스조건표의 기재에 의하고, 이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인도받고도 즉시 차량수령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의 인도를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한 때에 리스가 실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차량의 구입인도 등) ① 갑은 차량의 매도인과 규격, 기능, 사양 등을 결정하고 을은 갑이 선정한 차량을 갑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주문하며, 을은 차량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갑은 차량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이를 인수한 후 지체없이 검사를 완료하고 을에게 차량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차량을 인도받고도 즉시 을에게 차량수령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을은 차량의 인수절차 완료 또는 매도인의 차량인도 확인을 근거로 갑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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