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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2가단262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기타 여신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차량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엠코리아의 공식 딜러로서 수입자동차인 캐딜락을 판매하여 왔으며,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B의 영업사원인 C의 여동생이다.

나. 리스계약 체결 (1) 피고는 C로부터 2012. 7.경 캐딜락 씨티에스(CTS) 3.0 럭셔리 모델을 구입할 것을 제의받고, 2012. 7. 4.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위 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자를 피고, 취득원가를 46,800,000원, 리스 기간을 36개월, 월리스료를 910,000원,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각 정한 자동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하나캐피탈이다.). 제3조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리스조건표의 기재에 의하고, 이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인도받고도 즉시 차량수령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의 인도를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한 때에 리스가 실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차량의 구입인도 등) 1.갑은 차량의 매도인과 규격, 기능, 사양 등을 결정하고 을은 갑이 선정한 차량을 갑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주문하며, 을은 차량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2.갑은 차량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이를 인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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