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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6고단2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이천지역 후배 이자,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8. 28. 22:5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기 위해 I NX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천시 내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도로의 움푹 팬 곳을 지나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단독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C이 음식 배달을 위해 피고인 B이 음식점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마 티 즈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G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의 후사경을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고인 A가 보험금을 받으면 피고인 C에게 사례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8. 29. 13:26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 경 합의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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