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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7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14』

1. 피고인은 2011. 9. 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은 곧 제가 마련한 37억 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 현재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제 장인 소유인 서울 중구 E빌라 301호에 전세금 6,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들어와서 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인 F으로부터 임대 허락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상태로 가진 재산도 없어 새로운 집을 구해 가족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F 소유의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1. 9.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중순경 피고인 부인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2』

2.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I이 선물한 야마하 NXC125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위 I이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속여 오토바이를 가져와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I 형님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오토바이를 나에게 넘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대신 받아오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야마하 NXC125 오토바이 1대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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