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096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0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A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 B은 피고 C, A의 이천지역 후배로 피고 A이 이천시 D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 C는 2015. 8. 28. 22:50경 이천시 증포동 증포사거리에서 E NX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도로의 움푹 팬 곳을 지나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위와 같은 단독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 걱정되어, 피고 A, B과 피고 B이 음식 배달을 위해 피고 A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가다가 증포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차량으로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피고 C가 보험금을 받으면 피고 B에게 사례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라.

피고 A은 2015. 8. 29. 13:26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 C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 B이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마.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9. 21.경부터 2016. 3. 4.경까지 합계 41,904,110원을 위 허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266호, 수원지방법원 2016노3452호, 대법원 2016도12971호). 사. 피고 A은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