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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3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과도( 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 1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핸드백에 넣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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