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일명 ‘ 현금 수거 책’) 을 담당하는 대가로 피해 금의 절반을 교부 받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2018. 9.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모바일 채팅 메신저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 2018- 고합 -02678호)’ 문서 파일을 전송 받았다.
위 문서 파일의 상단에는 ‘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는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 2018- 고합 -02678호)’, 내용 란에는 ‘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제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제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 중략)’, 하단에는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