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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월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0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업자들에게 제 1 금융권을 비롯한 제 2 금융권, 보험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던 중, 2014. 4. 경 대출 브로커인 D으로부터 E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보험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 5,5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경 E가 새로 만든 ‘F’ 이라는 광고 업체 이름으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알선ㆍ청탁해주는 대가로 E에게 착수금 및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E는 2014. 4. 1.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4번에 걸쳐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합계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3. 2. 8.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9번에 걸쳐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609,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면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7,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법 여울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H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고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4번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영업으로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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