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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두1965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자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4.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E는 2009. 2. 7.부터 같은 해

5. 7.까지 3개월간 D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E가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망인이 E의 직속상사였던 사실, E는 2012. 2. 15.경 D 제1공장 정문 앞마당에서 엽총으로 직장 동료 H과 함께 제품 출하작업 중이던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충남서산경찰서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범행 동기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우울증 증상이 있던 E가 D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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