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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061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B를 통해서 불상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된 것을 보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된 후 2018. 3.경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B 계정(C)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광진구 D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T팬티를 허벅지 부위에 착용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양 허벅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그곳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그곳 용변칸 위에 앉아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양 허벅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대학원 건물 3층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나체 상태로 그곳 입구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대학원 내 H호 합동강의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B 등에 게시할 생각으로 피해자 G대학교 총장 I가 관리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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