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6. 12: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울면 곱빼기 1그릇, 군만두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간장치킨 1마리, 소주 3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00: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간장치킨 1마리와 소주 3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17: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