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45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피고 D 영농조합법인은 연대하여 399,570,302원...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D 영농조합법인, 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89,642원 및 그 중 원금 175,332,399원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