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고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4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