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5 하늘바람휴먼시아아파트 13개동 9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 목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남산디앤아이(당시에는 주식회사 남산창호였는데 이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남산디앤아이’라고 한다)에, 1공구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반도도건(이하 ‘반도도건’이라고 한다)에, 2공구 골조공사를 하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하남건설’이라고 한다)에, 기계설비공사(위생난방, 위생난방설비, 소화설비)를 유한회사 동원공사(이하 ‘동원공사’라고 한다)에 각 하도급 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계약자 계약체결일 보증내용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반도도건 2009. 6. 26. 1공구 골조공사 2009.7.1.부터 2019.6.30.까지 229,936,920 하남건설 2009. 6. 26. 2공구 골조공사 2009.7.1.부터 2019.6.30.까지 162,596,910 남산디앤아이 2009. 11. 27. 1공구 목창호공사 2009.11.21.부터 2012.9.6.까지 8,904,451 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남산디앤아이, 반도도건, 하남건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체결된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에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증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