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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2812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5 하늘바람휴먼시아아파트 13개동 9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도급 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 목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남산디앤아이(당시에는 주식회사 남산창호였고 이후 상호변경, 이하 ‘남산디앤아이’라 한다)에, 1공구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반도도건(이하 ‘반도도건’이라 한다)에, 2공구 골조공사를 하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하남건설’이라 한다)에, 기계설비공사(위생난방, 위생난방설비, 소화설비)를 유한회사 동원공사(이하 ‘동원공사’라 한다)에 각 하도급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남산디앤아이, 반도도건, 하남건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계약체결일 보증내용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반도도건 2009. 6. 26. 1공구 골조공사 2009. 7. 1.부터 2019. 6. 30.까지 229,936,920 하남건설 2009. 6. 26. 2공구 골조공사 2009. 7. 1.부터 2019. 6. 30.까지 162,596,910 남산디앤아이 2009. 11. 27. 1공구 목창호공사 2009. 11. 21.부터 2012. 9. 6.까지 8,904,451 2)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체결된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증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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