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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053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307,29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E 아파트 18개동 1,50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며, 최초 계약 이후 그 내용이계약자 계약일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F 2009. 5. 25. 형틀, 견출 비계(1공구)/철근공사 2007. 11. 6. ~ 2009. 5. 31. 10,234,631,000 G 2009. 12. 21. 부대토목(토공 및 구조물 공사) 2008. 6. 2. ~ 2009. 12. 31. 3,164,290,000 H 2009. 7. 22. 미장공사(2블럭) 2008. 5. 19. ~ 2009. 8. 10. 959,930,000 I 2009. 12. 24. 목창호공사 2008. 7. 23. ~ 2009. 12. 24. 891,409,000 J 2009. 10. 31. 도장공사(2공구) 2008. 5. 27. ~ 2010. 1. 31. 626,709,000 K 2010. 1. 21. 잡철물공사 2008. 11. 19. ~ 2010. 1. 31. 727,726,000 L 2009. 12. 28. 위생난방 및 소화설비공사(1공구) 2007. 12. 17. ~ 2009. 12. 21. 3,619,690,000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일 및 변경 이후 내용만 기재하였다

).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9. 10. 28.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의 보증계약 체결 1)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라고 한다

)은 각 피고 B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계약자 보증계약일 공사명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F 2009. 5. 27. 형틀, 견출 비계(1공구 /철근공사 2009. 6. 1. ~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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