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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2. 2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해동로 119에 있는 바른요양병원 앞 도로를 북아양교네거리 쪽에서 동촌지구대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30 내지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우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동구 효동로 125에 있는 아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 119에 있는 바른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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