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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2:4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0 여 명의 여성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놓은 채 오줌을 싸면서 걸어가고, 마주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목격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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