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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6377
도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2. 10. 6. 21:30경부터 10. 7. 03: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최고 상한선 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30분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0. 6. 21:30경부터 10. 7. 03:00경까지 위 ‘F’ 내에서 A, D, B, 성명불상자(일명 G기사)를 불러 동인들로 하여금 화투를 사용하여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장소의 대가로 한 사람당 1시간당 4,000원씩 총 68,000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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