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3. 3.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 양평군 H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I상가 208호에서 화투 52장(48장 조커 4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12. 18.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00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K, E, L에게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도록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판돈 500원당 100원씩의 속칭 ‘고리’를 걷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나. 2013. 3.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D, B, G, E에게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도록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승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속칭 ‘고리’를 걷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E, L, E, F, D,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체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7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