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152.25㎡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선불로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 2년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기존 천장 인테리어 부분에 석고보드를 덧대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후, 위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 영업을 하였다. 라.
(1) 2015. 3. 14.경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위 등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2) 피고의 아버지는 같은 날 수리업자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2층 화장실 일부 배관의 누수 부위를 보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누수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5. 3. 21. 전기공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