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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2:1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마을 1단지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거리 1차로에서 갓길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 같은 날 02:56경, 같은 날 03:07경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곳 근처까지 운전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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