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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1: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2:20경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적발되어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으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4회(1차 02:25경, 2차 02:30경, 3차 02:35경, 4차 02:4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음전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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