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징역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원심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행시기가 각 2004년 8월과 같은 해 10월인 원심 판시 제1, 2항의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근거가 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및 제41조 등은 제37조 및 제41조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