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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후 다리를 잡아당겨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보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유형 및 사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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