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청송에너지는 731,083,399원 및 그 중 123,912,934원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청송에너지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 지연 배상금률 연대보증인 1 2007. 6. 11. 290,000,000원 12% B, C 2 2007. 6. 13. 240,000,000원 12% B, C 3 2008. 3. 11. 592,000,000원 45.5% 피고 4 2008. 3. 11. 115,000,000원 45.5% 피고 5 2008. 3. 11 86,000,000원 45.5% 피고
나. 피고 주식회사 청송에너지는 위 가항 기재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6. 28. 주식회사 청송에너지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을 대리하여 2013. 8. 12. 주식회사 청송에너지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대출채권 순번(위 가항기재와 동일)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72,478,913 145,217,039 217,695,952 2 51,434,021 63,082,228 114,516,249 3 0 319,391,625 319,391,625 4 0 33,020,927 33,020,927 5 0 46,458,646 46,458,646 합계 123,912,934 607,170,465 731,083,399
라. 피고 주식회사 청송에너지가 2013. 8. 1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 및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청송에너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및 원금 합계 731,083,399원 및 그 중 원금 123,912,93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6. 19.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청송에너지와 연대하여 미지급 이자 398,871,198원(= 319,391,625원 33,020,927원 46,458,6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