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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7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8,37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7. 20. 1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이 때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이자율은 연 9.9%고, 최고 지연이자율은 연 21.9%다.

다. 피고 A은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1. 2.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앞으로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져 그 신문공고가 이루어졌다.

마.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C)를 신청하여 2013. 8. 9. 매각대금에서 156,577,321원을 배당받았다.

바.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금 전부와 미수이자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어 현재 잔존 채무는 미수이자 29,408,377원이다.

사.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2013. 4. 1. 원고 은행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은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미수이자 29,408,3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8336호, 2011하면833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 24. 파산선고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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