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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5867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5. 2. 4.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신한도 3,6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12%, 변제기 2007. 8. 4.까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토마토저축은행은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3,300,000,000원, 이자 2,274,510,456원을 각 신고하였고, 2010. 4.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475,510,869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1. 6. 28.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그날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10. 5. 피고 C에게, 2011. 11. 15. 피고 A에게, 2013. 12. 11. 피고 B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마토저축은행이 2010. 4.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475,510,869원을 배당받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배당금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2,274,510,456원과 원금 중 1,201,000,413원(= 3,475,510,869원 - 2,274,510,456원)에 각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원금이 2,098,999,587원(= 3,300,000,000원 - 1,201,000,413원) 남게 되었으며, 위 대출원금 잔액 2,098,999,587원에 대하여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로서 위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0. 4. 9.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1. 6. 28.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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