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5. 2. 4.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신한도 3,6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12%, 변제기 2007. 8. 4.까지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토마토저축은행은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3,300,000,000원, 이자 2,274,510,456원을 각 신고하였고, 2010. 4.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475,510,869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1. 6. 28.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그날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10. 5. 피고 C에게, 2011. 11. 15. 피고 A에게, 2013. 12. 11. 피고 B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마토저축은행이 2010. 4.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475,510,869원을 배당받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배당금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2,274,510,456원과 원금 중 1,201,000,413원(= 3,475,510,869원 - 2,274,510,456원)에 각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원금이 2,098,999,587원(= 3,300,000,000원 - 1,201,000,413원) 남게 되었으며, 위 대출원금 잔액 2,098,999,587원에 대하여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로서 위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0. 4. 9.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1. 6. 28.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