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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50188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21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나. 원고 B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의 직원들이었고,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 연장근로가산수당,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연장근로가산수당(원) 임금(원) 퇴직금(원) 연차미사용수당(원) 1 A 2012. 12. 17. 2014. 1. 23. 774,294 0 3,444,936 0 2 B 2012. 9. 17. 2013. 12. 10. 409,170 249,760 2,958,480 0 3 C 2012. 12. 1. 2014. 1. 23. 489,616 2,957,492 2,925,760 0 4 D 2013. 4. 8. 2013. 10. 31. 58,639 131,547 0 0 5 E 2013. 7. 22. 2013. 12. 31. 42,440 12,597 0 0 6 F 2013. 8. 5. 2014. 1. 24. 279,597 2,409,680 0 0 7 G 2011. 4. 1. 2013. 5. 10. 0 0 5,101,230 803,820

나. 피고 H는 2013. 4.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은 2013. 5. 29.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4,219,23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774,294원 퇴직금 3,444,93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4. 2. 7.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 3,617,41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409,170원 임금 249,760원 퇴직금 2,958,4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3. 12. 25.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6,372,868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489,616원 임금 2,957,492원 퇴직금 2,925,7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4. 2. 7.부터,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등 190,186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58,639원 임금 131,54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3. 11. 15.부터,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등 2,689,277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279,597원 임금 2,409,6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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