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66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5,246,09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9. 22.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 3,150,000,000원,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 2006. 9. 22.부터 2007. 9. 22.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4. 6. 26. 기준 피고들의 대출원리금은 5,075,246,094원(=원금 3,009,916,707원 이자 2,065,329,387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075,246,094원 및 그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자를 최종적으로 납부한 2008. 6. 5.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5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 10. 27.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