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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03』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01: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3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21:13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대응하는 동안 선글라스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 페 레가 모’ 선 글라스 등 여러 개의 선글라스를 쓰고 벗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50,000원 상당의 ‘ 페 레가 모’ 선 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078』 피고인은 2020. 8. 8. 02:00 경 경남 김해시 H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59세) 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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