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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9 2014가합3696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파주시 지역에서 2024. 2. 10.까지 커피숍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1) 매매대금: 2,200만 원(권리금: 1,2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2) 특약사항: TV 1대, 냉장고 2대, 에어컨 1대, 전자레인지 1대, 기타 소모품 등등

가.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파주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2. 7.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인도받아 이 사건 커피숍의 기존 전화번호, 상호, 간판, 비품 등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커피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커피숍에서 약 200m 떨어진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 라면 등을 파는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그 후 상호를 ‘G’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5. 1. 12.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갑 제5호증(계약서)은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계약서의 일부 기재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커피숍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D’을 운영하였으므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① 파주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후인 2024. 2. 10.까지 커피숍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② ‘D’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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