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광주 북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19,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6.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3. 20.경부터 위 상호로 새로운 의류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카합87호로 경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5. 피고의 경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8카합138호로 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3.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새로운 의류매장 영업을 함으로써 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 2027. 10. 19.까지 의류판매업 영업을 하지 말 것과 새로운 의류매장 영업의 폐지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갈음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