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2고합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0: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기준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진주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동인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기준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3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