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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2 2016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고,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6:5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에 있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좌2치안센터 앞 길까지 1킬로미터 상당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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