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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7노4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경합(과형상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확인 가능한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는 등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그밖에 사고 후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3면 제1행의 '피해자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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