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 일부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나(대법원 1993. 10. 12...